12개백화점 세일기간 할인율 "뻥튀기"-공정委 조사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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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소비자보호원과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들이 할인판매의 허위성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업계가 세일기간중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광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1월중 롯데.신세계.미도파.그랜드 등 서울시내 12개 대형 백화점들의 할인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할인율을 허위.과장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조치를 건의해와 조사에 착수했다.소비자보 호원으로부터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백화점의 광고내용과 상품의 구입경로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백화점측에 다음주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월 세일기간중 백화점들이 최고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품목 전체를 최고할인율로 표시한뒤 일부제품에대해서만 최고할인율을 적용하고,최고할인율 표시상품에 정상품이 아닌 이월상품이나 단종품을 끼워 판매한 사실을 조사,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이에대해 백화점업계는 소비자보호원이 사실확인을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된 조사내용을 발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柳秦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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