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등 소음규제지역 告示-고양市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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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 고양시는 1일 주택가.병원.학교 주변 일정범위 지역을생활소음및 진동규제지역으로 고시,오는 4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이기로했다.
시는 이에따라 주거.녹지지역.준주거지역.운동휴양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과 학교.병원.공공도서관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상업.공업.농림.준농림 지역등 사실상 거의 전 지역을 생활소음및 진동 규제지역으로 고시했다.
시는 이와함께 주거지역과 공원.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로부터50m 이내 지역등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이 반드시 필요한 곳은이동소음원 사용규제지역으로 2중 고시,확성기나 오토바이에 부착한 음향장치등의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시는 기준치를 초과한생활 및 진동소음의 경우 1차 적발때 개선명령을 내린 뒤 2차적발때 형사고발하고 이동소음은 적발 즉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일산신도시등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와 각종 공사로 소음및 진동 공해가 크게 늘면서 생활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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