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민족행위 특별법 '부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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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반민족행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권을 지키기 위해 일제와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한 행위▶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등을 친일 반민족행위로 규정했다.

또 ▶을사조약.한일합방조약, 그 밖에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중앙의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방법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도 친일반민족행위로 간주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위원장 포함, 위원장은 호선)의 위원으로 구성된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료를 편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시한은 3년이다.

한편 이날 당초 원안의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시한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중좌'이상의 장교로서"로 수정돼 통과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표결을 거부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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