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大그룹투자승인制 4월부터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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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다음달부터 증권사에서 주식투자용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인당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되고,신용금고에서 가족등 다른 사람 명의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의 유상증자및 투금.종금사의 유.무상 증 자가 자율화되고,투신사는 금융기관들에도 수익증권을 팔 수 있게 된다.이와함께 4월1일부터는 10대 그룹에 대한 기업투자 승인제도가 완전 폐지되고,상반기안에 은행신탁 상품의 약관 변경도 자율화된다. 재정경제원이 24일 발표한 「금융규제 완화방안」에 따르면 3월중 증권사의 할부식 증권저축(고객이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을산 뒤 6개월~1년 안에 나눠갚는 것)한도가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창구지도 방식으로 94년초부터 금지돼온 투신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수익증권 판매는 다시 허용된다.
또 보험회사들은▲생명표(직종별 사망률)등 각종 위험률을 새로정할때 보험개발원의 검증만 거치면 되고▲유상증자 때의 재경원 인가제는 폐지되며(무상증자는 인가제 유지)▲경영실적이 나쁜 생명보험사에 대한 점포 설치및 모집인수 제한조치도 폐지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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