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 가벼운 관세법 위반 우편으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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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다음달부터 수출입화물을 실은 배가 출항허가 없이 항구를 드나들거나 임의로 보세구역 밖으로 보세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세관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우편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또 벌금도 지금은 세관이 지정하는 은행지점(주로 세관구내에 위치)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고수납 업무를 취급하는 가까운은행에 내면 된다.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3월1일부터 벌금형이 부과되는 간단한 질서범에 대한 조사를 우편으로 마무리짓는 「우편진술제」를 실시키로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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