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수임료 인상 철회-辯協대의원 총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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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한변협은 2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여론의 강력한 반발을 부른「변호사보수규칙 개정안」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이 개정안이 국민들에게 수임료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것으로 비춰져 수임료 상한선을 현실화함으로써 과다 수임료를 근절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변협은 이에 앞서 지난달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선을 1천만원(현행 5백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어긴 변호사를 중징계키로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보수규칙 개정안을 마련,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었다.
변협은 또 이날 총회에서 변호사윤리규칙을 개정,『소송위임장이나 변호사선임신고서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전화.문서.기타 방법으로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같은 보수.윤리규칙 개정작업은 최근 고질적인 비리로 대두되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수수문제와 일부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前官禮遇)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일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계도 내지 않은채 함께 일했던 간부등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해결하고 거액을 챙기는등 정당한 변론활동 보다는 일종의로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앞으로 신설된 윤리규칙을 위반,선임계등을 내지 않고 전화통화등으로 변론활동을 하는 변호사는 징계위에 회부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38대 대한변협회장에 서울변회 추천후보로 단독출마한 前법무부차관 김선(金璿.75.조선변호사시험1회)변호사를 선출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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