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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땐 철거비용도 배상-서울민사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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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건설회사가 수주한 공사를 부실시공했다면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뿐 아니라 부실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金吉中부장판사)는 24일 (주)충남전기공업이 신용종합건설(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전액과 철거비용 2천5백여만원등 모두 1억2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측은 공사과정에서 건물 벽의 철근을 20㎝간격으로 배치,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35㎝간격으로 시공해 균열이 생겼고 건물 기초부분 역시 설계도와 달리 콘크리트 없이 시공하는등 부실공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따라서 원고가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함께 철거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전기공업측은 93년9월 인천남동구고잔동에 금형 제작공장을건설하기로 신용건설측과 계약을 했으나 설계도및 시방서 규정과 달리 부실 시공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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