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煥錢업무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국내 27개 증권사도 외국환은행과 마찬가지로 다음달 20일부터 국내외 주식투자와 관련한 환전(換錢)업무를 시작한다.
재정경제원은 오는3월20일부터 일정기준을 갖춘 증권사에 대해환전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환전업무가 허용되는 기준은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경영평가등급이 B급 이상인 증권사로 국내 32개 증권사 가운데 건설.
교보.동부.신흥.동방페레그린증권 등 5개사를 제외한 27개사가이 기준을 충족시켜 환전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외 주식투자자는 외국환은행에 증권사명의의 주식투자전용 원화예금 및 외화예금 계정을 통해 주식투자자금을 직접송금할 수 있게 됐고 증권사도 환전액의 0.4%인 수수료수입을벌 수 있게 됐다.
〈閔丙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