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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다이제스트>▒ ㈜파란들 법정관리개시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지난해 6월 부도를 냈던 철제가구 전문업체인 ㈜파란들(관리인申鴻秀)이 지난 20일 인천지법 민사 제11부(韓宗遠부장판사)로부터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
파란들은 매출부진에다 목재가구 생산라인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투자가 부담이 돼 부도를 냈으나 지난해 9월13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번 법정관리 개시결정으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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