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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코너>불량 압력.전기밥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요즘 거의 모든 가정에서 압력솥이나 전기밥솥을 사용한다.그만큼 편리해진 셈이다.
그러나 가끔 불량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피해를 감수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경기도고양시에 사는 金경애주부가 당한 경우를 들어 보자.
金씨는 재작년 북어국을 압력솥으로 조리하면서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뚜껑을 열었으나 내부의 수증기로 인해 화상(火傷)을 입었다. 金씨는 사고후 압력솥 제조회사인 某전자회사에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으나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그러나 金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소비자보호원을 찾아가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확인결과 제품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金씨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확인하는등 사용상 주의 의무를다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강조했다.
金씨는 결국 소비자보호원의 중재에 의해 제작사로부터 치료비 40만원을 보상받고 압력밥솥도 교환받았다.
이번에는 서울서초구방배동에 사는 車모씨의 사례를 보자.
그는 지난해 용산전자상가에서 구입한 K사의 전기밥통이 1회 사용시 밥이 눌어 수리받았다.그러나 수리후에도 하자가 개선되지않아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았으나 이번에는 수증기구멍에서 밥물이올라와 바깥으로 떨어지는 하자가 계속됐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가서 피해구제상담을 했더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교환받은 제품이 1개월이내에 주요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를 환불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았다.용산전자상가의 판매처도이같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내세우는 데는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구입가를 환불해주었다.
柳秦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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