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혐의 鄭건강관리소장 8년여만에 무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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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건강관리소를 운영하며 허위진단서를 대량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8년7개월동안 법정공방을 벌여왔던 鄭식품 회장 정재원(鄭在遠.
78)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李光烈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의 건강관리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잠재성 결핵」을 앓고 있다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鄭피고인에 대해 『사기를 증 명할 증거가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구형은 징역 7년이었다.
검찰은 86년7월 鄭피고인을 자신의 건강관리소를 찾아온 1천1백여명에게 「잠재성 결핵」진단을 내린뒤 연구소부설 혜춘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 4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鄭피고인은 같은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난뒤 『잠재성 결핵환자에게예방차원에서 항생제를 투약했을뿐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측과 47차례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공소장을 네차례나 변경하면서 허위진단 발급인원을1백11명으로,사기액수를 2천4백만원으로 줄였으나 허위진단서 발급에 대해선 당초의 입장을 고수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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