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組음해도 해고사유-大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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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노조간부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노조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운동을 벌이는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도 해고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15일 (주)세방관광 前직원 李명수(서울강서구방화동)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노동조합도 기업공동체의 한 부분이므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조합장 불신임운동을 벌인 것은 기업질서를 파괴한 비도덕적 행위로 충분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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