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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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올 하반기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36.4평(120㎡) 이상의 주거용 토지를 사면 시.군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54.5평(180㎡) 이상만 허가를 받으면 됐는데 이번에 허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60.6평(200㎡)에서 39.4평(130㎡)으로, 공업지역은 200평(660㎡)에서 133.3평(440㎡)으로 각각 조정됐다. 도시지역 중 녹지는 현재의 절반인 30.3평(100㎡)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 비도시지역 중 임야는 303평(1000㎡)으로, 농지는 151.5평(500㎡)으로 각각 조정돼 현재 기준보다 절반 크기의 땅을 매매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 지역은 지금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비도시 지역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신고 대상 면적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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