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외국인고용 허가制-외국인력문제 근본적 수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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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노동부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말썽많은 외국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어정쩡한 현행 외국인 기술연수생 제도(94년5월 도입)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어 기업과 정부의 사후관리 부담은 커지지만 정식「근로자」로 인정하며 관리하는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3월부터 이들에게도 노동관계법의 일부를 적용하겠다는 단기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고용허가제 문제를 들고 나온것은 단기처방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독일.싱가포르.대만등에서 시행중인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 의해 외국인의 고용.취업을 규제하되 법무부가 체류허가를,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 외국인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일단 입국을 허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자로서 대우한다는데 있지만 외국인력의 무분별한유입에 대한 제동장치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취업을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허용하되 외국인 고용기업으로부터 「고용부담금」을 받아 국내의 가용유휴인력.단순기능인력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는데투자해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를 줄여나간다는 방침 이다.
이 제도 아래서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하기에 앞서 고용보험금을 예치하고 고용기간에는 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취업알선과정에서 중간착취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높아 양국정부가 공인하는 직업안정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법무부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고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등 경제부처는 중소기업의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연수생 제도에서는 고용주가 임금만 주면 되지만 고용허가제가 되면 고용부담금 및 각종 보험료,휴식보장등 훨씬 많은 부담을 안게된다.
이런 사정으로 고용허가제를 받아들이기 곤란한 경제부처쪽에서는연수취업제도를 희망하고 있다.
결국 외국인력 정책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강력한 의지에 정부내 다른 부처와 중소기업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완급이 조절될 전망이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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