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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10億챙긴 70代노인 法廷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형사지법 1단독 변진장(邊鎭長)판사는 11일 거액의 내기골프와 고스톱등 상습도박으로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金모(72)피고인을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했다.
邊판사는『金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고혈압등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상습도박으로 10억원 이상의 불법수입을 얻는등 죄질이 나빠 법정구속했다』고 설명했다.
金피고인은 89년부터 인천 모백화점 회장 黃모씨등과 고액의 고스톱과 내기골프를 해 黃씨의 재산과 현금등 10억여원 상당을가로챈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아 오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검거됐으나 고령과 지병등을 이유로 불구속기소됐었 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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