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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부의 司試개혁안에 바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법조인 양성제도나 선발인원에 대해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논의된 바 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사법시험 응시자격과 선발과정에 관해 일대개혁을 한다고 하니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몇가지 소견을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가 추진중인 개혁방향을 보면 미국과 같이 4년제 일반대학을 졸업한 후 3년과정의 법과대학원(Law School)과 변호사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사법시험제도에 비하면 전체 학문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법조계에 배치하게 되므로 이상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는 연령.학력.사회적 경험에 대한 제한없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2년과정의 사법연수원만 수료하면 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법정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대학을 졸업하고도 법학회관(Inns of Court)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특정한 회관(Inn)에 소속돼 연 4회 총 12번의 텀(Term=한 term은 23일간)을 거쳐야 한 다.실무에 종사하려면 이에 그치지 않고 선배변호사 밑에서 1년간 실무수업을 받아야만 변호사. 법관,기타 사법관계기관의 주요 자리에 임명될 수 있다.
미국은 일반대학을 졸업한뒤 3년 과정의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된다.독일역시 최저 3년6개월의법과대학 교육을 받고나서 응시하는 1차 국가시험과 레프렌다라는사법연수과정,아세소아라는 2차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이들에 비해 질적 우위를확보할 수 없게 돼 있어 미국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개혁방안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선발인원을 현행 매년 3백명에서 연차적으로 2천명선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일부에선 질적 저하를 우려하지만 제도적 보완만이뤄진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
95년 2월말 현재 우리나라 법조인력은 변호사 3천5백여명.
판사 1천2백여명.검사 9백여명등 5천6백여명인데 비해 일본 1만8천여명,프랑스 2만3천여명,독일 7만여명이며 미국은 무려76만6천명에 이른다.
이를 인구1만명당 법조인구로 비교하면 우리가 1.27명,일본1.52명,프랑스 4.28명,독일 11.5명,미국 31.34명으로 나타나 국내 법조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무사.변리사.세무사.회계사등법조인과 유사한 직종을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충당하면 법률서비스종사자의 질적 향상을 기할수 있을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발족등으로 본격적인 세계화시대에 돌입하면서 각국의 경제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고 분쟁발생시 국제법이론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선진 외국의 경우 경제관련 협상테이블에서 변호사인 관료가 직접 주도하지만 우리는 법조인이 파견형식으로 가끔 참석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따라서 외무고시.행정고시등 별도 시험을 통해 외교관.행정관료를 선발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시험으로 통일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우수한 인재가 행시.외시가 아닌 사법시험에 편중되는 현상을 막아 국가적으로 인재의 균형배치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 수임료 문제는 현재와 같이 변협에서 상한선을 정할게 아니라 변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
자유경제 체제에서 돈있는 사람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고 소송을 위임한다고 해 이를 막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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