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법무부,부동산실명제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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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 양도세.종토세등 세금 추징을 면제해주는 범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기업들의 업무용 토지 구입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명의신탁을 인정하거나 위탁매매임을 등기부에 표시하는 「보관표시」등기 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경제적 사안에 대해 과징금.형사처벌을 동시에 가하는 것은2중처벌이며,신체형보다는 벌금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재정경제원과 법무부가 각계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8일 오후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개최한 부동산 실명제에관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했다.이자리에서는 그러나 미등기 인정기간(3년)이 너무 길어 투기 악용소지가 있는만큼 6개월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종중.부부간 명의신탁등도 금지하는등 「예외」를 줄이자는 견해도 일부 있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강만수(姜萬洙)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김태동(金泰東)성균관대 교수 ,배병휴(裵秉烋)매일경제신문 논설주간,서정우(徐廷友)변호사,우창록(禹昌錄)변호사,최경선(崔庚仙) 대한상공회의소 이사,최명근(崔明根)서울시립대 교수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요 쟁점을 이슈별로 정리해본다.
◇소유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정부안은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원소유자에게,계약명의신탁은 등기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든 소유권은 등기상 명의자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김태동.서정우).
그렇지 않다.원칙적으로 정부안에 찬성한다(최명근).
◇미등기 기간=실제 소유자가 자기이름으로 등기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3년으로 잡은 것은 너무 길다.투기행위로 악용될 소지가크므로 기간을 더 줄여야 한다(최명근.김태동).
◇명의신탁 예외인정등 특례조항=종중재산이나 부부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단 탈세목적으로 악용될 경우는 처벌해야 한다(배병휴).
종중.부부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김태동). 실명전환때 1건에 한해 5천만원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등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한 것은 너무 현실성이없다.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최경선.최명근).금융실명제와 형평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배병휴).
◇과거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명의신탁 당시에는 해당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데,이제와서 실명화 의무를 부과하면서 과징금에다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2중처벌이다(우창록).
◇기업 부동산=기업의 경우 업무용 땅을 살 때 비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종종 있다.기업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땅을 사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배병휴).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3년가량 명의신탁을 인정해줘야 한다.또 실명화 유예기간도 1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해 신축성있게 연장해야 한다(최경선).
정리=閔丙寬.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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