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투기혐의자 재산압류 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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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심판원은 25일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미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해 5~8월 부동산 투기 조사를 통해 약 10억원의 세금 포탈을 발견하고 추징액 확정 전에 충남 A씨의 충남 아산시 소재 땅 등(5억4000만원 상당)을 압류한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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