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公正委 NTT분할 주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세계 최대 통신회사인 일본전신전화(NTT)를 몇개의 기업으로쪼개야 한다는 주장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식적으로 밝혀 일본 통신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89년9월 NTT의 감독관청인 우정성(郵政省)이 「NTT분할론」을 제기했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스스로 칼을 뽑은 것이다.일본의 「독점금지법」은공정위가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의 분할을 명 령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공정위가 이같이 NTT 분할을 거론하고 나선 배경에는 美-日간의 무역분쟁을 타결키 위한 「美-日구조협의」가 있다.
미국은 일본 기업의 경쟁풍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공정위가 이의 해결에 앞장서 주기를 요구했다.최근 공정위는 건설시장.인쇄업계의 담합 전통에 메스를 가해 일본 재계(財界)에 충격을 던졌다.
공정위는 건설.인쇄업계에 이어 손봐야 할 대상으로 정보통신분야를 택했다.
『독점사업자인 NTT의 횡포로 엄청난 폐해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경영의 비효율성,제2전전(電電).일본텔레콤등새로운 통신사업자의 잇따른 제소,여기에 지난해 하반기의 NTT노조 오직(汚職)사건등으로 한마디로 NTT는 지 금 사면초가(四面楚歌)다.
공정위는 NTT분할과 함께 통신요금체계 개편도 논의키로 했다.우정성도 연내 NTT의 경영형태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정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현재 시내전화와 시외전화.부가가치서비스부문을 분리하자는 안과 지역별로 분할하자는 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공정경쟁을 위해 기업을 분리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82년 미국의 장거리전화회사 미국전신전화(AT&T)와벨系의 지역전화회사(RBOC)간의 분할이 있다.
美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AT&T는 시내전화사업에서 손을 떼야 했고 시내전화회사는 7개의 지역전화회사로 나누어졌다. 시내전화망을 보유한 통신사업자는 엄청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있다.우리나라에서도 시내전화사업자인 한국통신을 규제하기 위해 「공정경쟁보장지침」이 93년7월 제정됐다.
통신개발연구원(KISDI)의 조신(趙晨)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올해말에 새로운 시외전화사업자가 등장하면 통신부문의 공정경쟁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李玟鎬〈本社뉴미디어전문기자.經博〉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