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테크트렌드>컴퓨터로 재판받는날 곧 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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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컴퓨터통신의 발달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가정에서재판받을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다.
싱가포르 국가컴퓨터위원회(NCB)는 법원 재판절차를 완전 컴퓨터화 해 서류없는 법정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NCB는 최근 「21세기 법원 비전」(Court Vision21)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미래 가상법원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법정의 판사석이나 배심원석은 물론 검사석과 변호인석.증인석을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것이 골자.
절도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치자.검사는 대형 모니터에 아이콘을사용해 언제,어디서,어떻게 사건이 발생했는지 설명한다.
물론 화면은 동(動)화상과 현장감 있는 음성으로 전송된다.
이때 목격자는 번거롭게 법정에 출두할 필요없이 집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증언할 수 있다.
판사들은 공정한 판결을 위해 「판결 정보 가이드시스템」(SING)과 연결돼 텍스트.화상.이미지와 음성이 곁들여진 관련 서류를 검색할 수 있다.
변호사는 싱가포르의 법률 데이터베이스인「법률네트」(Lawnet)에 접속돼 유사 사건의 판례를 모두 검색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새로운 판결 시스템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우선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청소년이 유일한 목격자로 법정 증언이 불가피할 경우 정신적 상처를 받지 않고 집에서 편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다.
또한 재판 관련 절차가 간소화돼 판결이 신속히 이루어지며,보석신청도 컴퓨터가 대행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정보고속도로 구축 계획에 발맞춰 이 시스템을 적극도입할 계획이다.
가정내 PC보급률이 30%선을 넘어 실용화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다.
IBM과 유력 업체들도 NCB의 이런 계획을 적극 돕고 있다. 「소송 지원 소프트웨어」가 본격 도입될 경우 판사가 법정에출두하지 않고도 신속히 사건을 판결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쯤에는 판사가 사안에 따라 거의 컴퓨터의 판단에 도움을 받아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의 멀티미디어화로 미래 법정은 많은 장점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멀티미디어를 잘 다루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재판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전망이다.
梁泳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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