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올7월부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게도 직장의보나 공무원.사립학교 교원보험과 마찬가지로 40세이상 성인병 무료검진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의 피보험자및 피부양자 5백70만여명이올연말까지 당뇨병.고혈압.결핵등 14개 항목의 성인병검사를 전액 조합 부담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병검사는 2년에 최소 1회씩 실시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부담을 덜기위해 검진비용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튼튼한 직장의보조합등이 함께 분담케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한달 진료비가 50만원 이상일때 의보조합이 초과분의 50%이상을 조합 재정상태에따라 부담해주는「본인부담금 보상제도」를 올해부터 모든 직장의보조합에 확대한 데 이어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원도 내년께 이 제도의 혜택 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金泳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