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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증원.서비스 향상 처방-司法개혁안 왜 나왔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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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가 사법시험제도를 포함해 법조인력 양성방안의 전면 개혁작업에 나선 것은 현재의 낡은 제도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법률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법률서비스의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도 한 몫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사법시험 개편방안은 현재의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해 법조인을 대폭 늘리는 것과 함께 법관과검사는 변호사중에서 임용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모아지고 있다.
◇변호사자격시험=현재 우리나라 법조인은 6천명이 채 안돼 인구 1만명당 법조인수가 1.28명으로 미국(31.34명),독일(11.5명)에 비해 훨씬 적다.
이러한 법조인의 공급부족은 결국 법률서비스의 기형적 고가(高價)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미국의 3배,독일의 10배수준에 이르는과다수임료를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편안은 일정한 성적 이상이면 판.검사 임용이보장되는 사법시험제도를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합격자수를 늘림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서사.세무사.공인회계사등 외국에서 변호사가 하는 업무를 맡고있는 유사법조인 수와 국민총생산(GNP)규모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법조인수는 독일.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많다는 분석도 있어 법조인의 수를 무턱대고 늘 릴 경우 기존 법조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법관임용제도 개선=사법시험 성적만 우수하면 무조건 법관에 임용되는 현제도의 문제점은 법조계내에서도 여러차례 지적돼 왔다. 성적만을 기준으로 법관을 뽑다 보니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법관이 이혼판결을 내려야 하는등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이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연수원 졸업뒤 2년간의 판사연수를 따로 거쳐야 정식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예비판사」제도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번 정부 개편안은 변호사중에서 활동경력.전문분야.품행등 전반적인 평가에 따라 법관을 임용한다는 점에서 예비판사제도와는 근본부터 다르다.
◇법학교육제도 개편=변호사자격시험 응시자를 4년제대학을 졸업하고 법학대학원을 거친 사람으로 제한 하려는 것은 미국의 로 스쿨(Law School)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때문에대학원 기간도 3년제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법대교육에까지 메스를 든 것은 지금처럼 법대교육이 사법시험을 위한「고시학원」으로 운영될 경우 그 곳에서 양성되는 법조인도 기형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일반의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법대교육을 포함,사법시험제도를 갑자기 바꿀 경우 예전부터 시험을 준비해오던 수험생들은 물론 법대교육에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이를 어느정도 최소화하느냐가 최대의 과제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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