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부터 재활용이 안되는 코팅된 광고전단을 제작.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이 경우 세번 이상 적발되면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3일부터 면적이 2백평방m를 넘는 상점에서는 물기있는 상품 외에는 비닐봉투를 포장지로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면적이 33평방m이상인 식당에서는 식탁에 이쑤시개를 비치하는것도 금지된다.그러나 손님이 나갈 때 출구에서 제공하는 것은 상관없다.
〈姜讚秀 本紙환경전문기자〉
환경부는 3일부터 재활용이 안되는 코팅된 광고전단을 제작.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이 경우 세번 이상 적발되면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3일부터 면적이 2백평방m를 넘는 상점에서는 물기있는 상품 외에는 비닐봉투를 포장지로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면적이 33평방m이상인 식당에서는 식탁에 이쑤시개를 비치하는것도 금지된다.그러나 손님이 나갈 때 출구에서 제공하는 것은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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