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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9급까지 재산등록-대법원 규칙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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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법원은 27일 윤관(尹관)대법원장 주재로 새해 첫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를 현행 5,6(민원부서)급에서 9급으로 확대해 사법부 전 공무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토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대법원 규칙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일선 지방법원장이 판사및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가해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는 법관 근무평정제시행령도 확정,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산등록범위 확대=대법원이 3월부터 법원 일반직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자를 9급까지 확대키로 함에 따라 등록 의무자수는현재 2천6백명에서 5천6백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법부의 경우 현행 공직자윤리법(제3조1항)은 법관과 4급이상 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규칙으로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1항11호).
법원은 또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기존 재산등록 공개 대상자의 금융자산 실사가 금융기관 점포별 조사로 제한돼 재산상태에 대한심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해 소유 금융자산 전체를 일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
대법원 공보관 허만(許)판사는『사법부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달리 국민의 생명.재산권과 밀접한 재판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청렴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면서『최근 법원 공무원의부동산경락대금 횡령사건을 계기로 재산등록 의무 자를 전체 일반직 공무원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천.부천시의 지방세 횡령사건 직후 감사원.국세청.관세청.검찰등 소속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의무범위를 7~9급까지 확대,올 3월부터 시행키로 했었다.
◇법관 근무평정제=대법원은 근무평정 대상을 지법및 가정법원 부장판사이하 판사.예비판사로 한정하고 객관성 유지를 위해 소속법원장이 담당 부장판사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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