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적발땐 중개인도 처벌-부동산실명法案 사례별 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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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부가 27일 「부동산 實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그동안 관심을 끌어 온 부동산실명제의 골격이 확실해 졌다.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정리해 본다.
◇미등기와 명의신탁 -3년반 전 농지를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원래 소유자 이름으로 놔뒀다.이 경우는 어떻게되나. ▲이는 미등기 행위이며,미등기도 3년이 넘으면 명의신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3년 안에 귀하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와야 한다. -3년의 기준은.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는 오는 7월 이전에 샀느냐,이후이냐에 따라 다르다.7월 이후에 사면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안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한다.귀하의 경우와 같이 7월 이전에 산 부동산은 일률적으로 오는 7월1일이 기산일(起算日) 이 된다.
따라서 98년 7월1일이후에는 명의신탁으로 간주돼 처벌된다.
◇각종 처벌 -경기도 용인에 있는 땅 2백평을 사촌 형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놓고 있다.그러나 개인 사정상 앞으로도 당분간내 이름으로 등기를 옮기기 어렵다.좋은 해결방안이 없는지.
▲7월이후 새로 명의신탁 할때,기존 명의신탁분을 유예기간(95.7~96.6)중 실명전환 하지 않을 때,미등기 부동산을 3년이상 소유권 이전하지 않을 때,채권자외에 채무자는 등기에 올리지 않았던 양도 담보등은 모두 부동산값의 30% 에 해당하는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유예기간중 등기를 옮기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과징금을 물고도 등기를 바꾸지 않을 경우는.
▲과징금을 문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부터 2년간 첫해는 10%,둘째 해는 20%의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과징금까지 합하면 최대 땅 값의 60%가 되는 셈이다.
-과징금.이행강제금 외에 다른 처벌은 없는지.
▲명의신탁이 적발됐을 때 명의신탁자(실소유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등기상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벌금형을 받고,중간에 교사.방조한 사람(부동산 중개인.법무사.
사법서사.변호사등)까지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된다.
판 사람(원소유자)도 탈세목적으로 명의신탁한 매입희망자에게 모르는체 해주는 대신 시가보다 비싸게 파는등 방조혐의가 있으면처벌될 수 있다.단 이들 경우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실명전환 -실명 전환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명의신탁 자체가 문서뿐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이를 해지하는 특별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신탁자와 수탁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등법원 판결을 통해야 한다.다툼이 없을 때는 신탁자와 수탁자간 신탁해제 약정서를 작성한뒤 수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신청을 등기소에 하면 해지등기가가능하다.이같이 매매가 아닌 신탁해지를 통한 소유권 이전 때에도 개별법상 절차(토지거래허가나 자경증명등)가 있으면 물론 거쳐야 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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