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축용 토지 물색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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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제주도는 관광 개발 투자자의 부지 확보 어려움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발사업 부지로 제공할 비축용 토지 물색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규정한 토지 비축 제도에 따른 조치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용 부지를 비축하는 것은 제주도가 처음이다.

 도는 이를 위해 2006년 토지특별회계를 만들어 공유재산의 임대 수입 31억9300만원과 매각 수입 67억2900만원 등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에도 추가 재원을 챙겨, 연말 토지 비축 예산 총 규모는 13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도는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이 용역에서 제시한 ‘개발 가능 지역 내 3만㎡ 이상의 마을목장 등 취득이 쉬운 토지와 집단화가 가능한 사유지’를 우선 매입,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토지 비축 1단계 기간인 2010년까지는 730억원으로 국·공유지 4.81㎢와 사유지 1.12㎢ 등 5.59㎢를 사들여 비축하는 등 2020년까지 8601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13.2㎢ 등 모두 18.01㎢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2015년까지는 비축 토지의 매각대금 등으로 3766억원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는 토지채권 발행과 민간출자금으로 4105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석 제주도 일괄처리과 과장은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먼조 확보해 둠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제주’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제주’란 이미지가 더 강해질 것”이라며 “토지 비축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2016년 이후에는 상법상의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해 공기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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