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허가 함부로 내줘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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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울산시가 건축허가 조건을 제대로 적용하지않고 허가를 내줬다가뒤늦게 엄격한 허가조건을 적용하자 아직 건물을 짓지않은 해당지역 땅주인들이 재산권행사에 불이익받을 것을 우려,「형평의 원칙」을 내세우며 건축허가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하는등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울산시는 93년말 준공된 태화지구 17만4천8백39평중 삼호교에서 진영동부아파트 입구까지의 국도7호선 1.7㎞주변에 지난해 1월1일부터 33건의 건축허가를 내줬다.그런데 이곳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 택지조성 당시인 88년 12월 인 도로부터 3m떨어져 건물을 짓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울산시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이격(離隔)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있으며,이미 허가된 건물에 대해선 준공검사 대신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고 있다.
그러자 국도변 1백63필지중 아직 건물을 짓지 않은 1백30필지 토지소유자들이「형평의 원칙」을 내세워 이미 지어진 건물과같이 건축선 이격조건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필지당 60평정도인 택지에 건축선을 인도에서 3m 후퇴할 경우 정북방향의 높이 제한에 걸려 중.고층 건물 신축이 불가능해택지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져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미 건물을 지은 건축주들도 시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임시사용중인 건물에 대해 준공검사를 내줘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이격거리를 지킨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이 일부들어서 건축선이 들쭉날쭉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따라 부산지방환경청및 택지조성공사를 맡은 토지개발공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하는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격조건을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도7호선중 태화지구만 건축선을 3m 이격토록 한 것은 인근다운지구와 동부아파트에서 시내방면의 국도7호선변과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아니라 앞으로 너비 35m의 북부순환도로가 인근에 개설되면 국도7호선은 시가지화도로로 전용될 수밖 에 없어 이격조건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蔚山〓黃善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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