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평동공단등 공단 투자유치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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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光州=李海錫기자]광주시는 20일 평동공단과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및 첨단과학 산업연구단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촉진키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다음달 5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이들 공단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는 창업자금과 시설근대화.자동화사업비가 각각 최고 10억원씩 3년거치 5년균분 상환조건으로 융자되고 경영안정운전자금이 최고 3억원씩 3년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또 공장건축때 현행 건축조례상 3백%로 제한하고 있는 공공용지 인접부지의 건축물 용적률을 여건에 따라 3백75~4백%까지완화해 줄 계획이다.
창업민원의 경우 원스톱처리위원회가 여러 기관단체가 관련된 복합민원을 접수받아 일괄 검토해 처리해 주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전용 기업단지안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선택 보조금 지원근거를 만들어 다른 지역공단에 입주하는 것보다 기업체 부담이 커질 경우 손실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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