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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한 광고지.벽보 제작배포 내달부터 3백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2월부터 서울시내에서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지 및 벽보의 제작.배포가 전면 규제된다.
서울시는 20일 재활용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일반 가정에서 반입을 기피해온 비닐등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지의 제작.배포를 2월부터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지 및 벽보의 제작.배포를 규제할 수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31일 통과된데 이어 구체적 규제규정인 시행규칙이 이번달중 법제처 심의를 마칠게 확실 시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을 보면 코팅 처리된 광고물을 제작.배포하다 적발됐을 경우 1차위반때는 권고,2차위반때는 시정명령,3차에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시는 이에따라 2월부터 신문지등에 끼여 가정으로 배포되거나 도로에서 시민들에게 배포되는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또 관공서에서 제작하는 시민홍보용 광고물과 벽보,벽보 형태로 만드는 공연광고물에 대해서도 합성수지로 코팅한 것은 사용을 규제키로 했다.
합성수지로 코팅된 광고물은 재활용 과정에서 코팅된 합성수지와재활용 재료인 펄프를 분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동안 제지업체에서 재활용을 기피,종이류 재활용 품목에서 제외돼 왔다.
시는 이와함께 음료수와 식품판매용으로 쓰이는 페트(PET)병의 재질을 동일한 것으로 제작하는 것을 의무화 시켜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시는 그동안 페트병의 딱딱한 부분과 부드러운 부분의 재질이 달라 재활용을 하려면 페트병의 위.아래 딱딱한 부분을 일일이 잘라내야 하는 불편때문에 재활용률이 떨어졌었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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