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특별검사에 정호영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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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정호영(60·사진) 전 서울고법원장이 7일 임명됐다. 정 특검은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추천돼 이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정 특검은 특검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 “수사책임자로서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수사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특검은 앞으로 7일간 10명의 특검보 후보 추천과 파견 검사(최대 10명) 선정 등 수사 준비를 해야 한다. 정 특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12회)에 합격한 뒤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전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했다. 2006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날 법무부로부터 ‘특검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처 의견을 제출받았다. 9명의 헌재 재판관은 외부와의 접촉을 삼가고 판단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최근 잇따라 평의를 열어 의견을 나눴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일(14일)보다 앞서 9, 10일께 결론을 내기 위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승현·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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