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35년 만에 개발 숨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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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올해부터 인천시 강화군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건축허가 규제가 상당폭 완화된다. 강화군에서는 최근 주 5일제 등의 영향으로 해안 휴양시설 등에 대한 건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 때문에 개발이 여의치 않았다.

강화군은 6일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해병대 2사단과 협의한 결과, 군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건축규제를 이달부터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72년 시행된 군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건축규제가 일부나마 풀린 것은 35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철책 인근에 도로가 나 있는 지역에서는 도로를 기준으로 내륙 방향으로 5m 이상 떨어진 경우 건축허가 협의가능 지역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철책에서 35m 안쪽 지역에선 모든 건축물의 허가가 금지돼 왔다.

철책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는 해안에서 20m 이내에선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15m 이내로 완화된다. 해안경계초소와 건축물 간의 이격 거리도 35m 이상에서 15m로 풀렸다.

특히 군부대 울타리 주변의 경우 지금까지는 울타리 35m 이내에서는 일절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으나, 지금은 15m 이상 떨어지고 건물 높이 7m 및 연면적 2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올해부터 군당국과 협의를 거쳐 지을 수 있게 됐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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