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중 숨진 청소년' 체육관장이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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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격투기 대회에 출전했다 숨진 청소년의 부모가 아들을 대회에 출전시킨 체육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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