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텔레마케팅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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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는 전화 등을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부동산 거래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텔레마케팅을 23일부터 단속한다. 시는 시청과 25개 구청에 '부동산 중개업 위.탈법 소비자신고 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사이버민원신고센터(http//cyber.seoul.go.kr)와 신고 전용 전화(02-736-2472)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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