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피해 노조간부도 책임-서울지법,삼양금속 손배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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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노조측의 불법 노동쟁의로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노동조합뿐 아니라 이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趙弘殷부장판사)는 29일 (주)삼양금속(서울강서구등촌동)이 불법 파업을 주도한 이 회사 노조와 노조간부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노조와 노조간부들은 연대해 회사에 7억2천여만원 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은 불법쟁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다 일반적으로 쟁위행위가 개개 조합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뤄지는 투쟁행위라는 점을 감안할때 노조간부는 불법행위를 기획.지 시.지도하는만큼 이들 노조간부 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피고들은 회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조합간부들을 배제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회사측이 손해를 회복하려는 당연한 행위여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삼양금속측은 방위산업체로 노동쟁의를 할 수 없는데도 노조가 임금 28% 인상과 노조의 인사권 참여등을 요구하며 91년5월13일부터 7월13일까지 2개월동안 전면 파업을 벌이자 이로 인해 9억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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