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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盜 안영휘 22년6월刑 선고-인천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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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仁川=金正培기자]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의 주범인 안영휘(安榮輝.54.前평가계장)피고인에게 징역 22년6월과벌금 40억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張容國부장판사)는 27일오전10시인천지법103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安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횡령)등을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양인숙(楊寅淑.29.여.세무과기능직)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이덕환(李德煥.32.부평6동직원)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이승록(李承錄.39.前남동구세무1계장)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강신효(姜信 孝.55.세무과기능직)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하는 등 세금횡령 가담자 전원에게 최소 징역 3년6월이상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安피고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광전(李光田.53.前북구청장)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강기병(姜騏秉.60.前북구청부구청장)피고인은 징역5년,하정현(河正賢.53.감사1계장)피고인은 징 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그러나 安피고인으로부터 뇌물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구속기소된 문도식(文道植.53.인천시종합예술회관장)피고인은,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임시로 돈을 빌렸다가 즉시 갚았고 거액의 뇌물을받을 위치에 있지 않은 점이 인정돼 무죄(구형량 7년)가 선고됐다. 이밖에 배임증재 및 법무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사 강신영(姜信映.43)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조광건(趙光建)법무사사무소 직원 김승현(金勝賢.31).고한진(高漢珍.31)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되는 등 법무사와 법무 사사무소 직원 14명에게 징역 1~7년씩이 선고됐다.
조광건피고인 등 피고인 10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이번 사건은 기업형으로 장기간저질러져 집 한칸 없는 대다수 국민과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분노케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개정 1시간전부터 피고인의 변호인과 친지.보도진 등 2백여명이 몰려 큰 혼잡을 빚었으며 중형이 선고된 安피고인 등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동안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安피고인 등 40명에 대한 1심판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9일 3~12년씩의 형이 구형된 이종심(李鍾諶.43.前세무과장)피고인 등 영수증철 은닉혐의자 등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30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어 이번 사건의 1심판결 은 연내 모두 끝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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