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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 20인 이상 사업장도 주5일제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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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 변경=내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다.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입학하게 된다.

◆교육 관련기관 정보 공시제 시행=내년 5월부터 교육 관련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 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초·중·고교는 학교 규정, 교육 과정 운영, 학생 변동 사항 등을 공개해야 한다. 대학도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 수, 대입 전형 계획, 1인당 장학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주5일제 확대 시행=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도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생활소음·진동 규제 적용대상 확대=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무도학원업·무도장업·음악교습학원·음악교습소·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 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아침(오전 5∼7시)·저녁(오후 7시∼10시) 45㏈ 이하, 낮(오전 7시∼오후 6시) 50㏈ 이하, 밤(오후 10시∼오전 5시) 40㏈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6.4% 올라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평균소득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오른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 조정=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 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65개 지역서 아이 돌보미 서비스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이르면 내년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사항으로 현재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현재 전국 38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결혼이민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 1만6000명에게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을 알려주고 고충을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 등이 실시된다.

◆청소년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미뤄 주는 제도가 내년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소공연장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대학로 등에 밀집한 소공연장들이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권 시스템 등을 구축해 준다. 내년 초 1차로 기업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개설한 뒤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명동 예술극장(옛 명동 국립극장) 개관=옛 명동 국립극장을 리모델링한 가칭 명동 예술극장이 내년 10월 개관한다. 이 건물은 1936년 영화관으로 개관한 이래 서울시 공관, 국립극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73년 국립극장이 장충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한투자금융이 매입해 사용했다. 재개관되는 옛 명동 국립극장은 극예술 중심의 극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 주관기관 변경=문화재청이 주관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이 내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시험은 내년 하반기 중 1회 치러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6월 시행될 예정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제를 도입한다.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기업·기관에 3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포상이나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자녀양육 합의해야 협의이혼 가능

◆국민참여재판 시행=1월부터 ‘국민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 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진다.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혼숙려제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결혼·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내년 10월 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된다. 성폭력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위치 추적이 필요한 사범을 선별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장치 부착 외에 상담치료 및 보호관찰도 받게 된다.

◆소년법 적용 대상 확대=7월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한다. 보호처분 내용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한다.

◆전의경 대체 경찰관부대 창설=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내년에 배치되는 전의경 대체 경찰관 인원은 1407명으로, 이 중 60여 명은 여성이다. 경찰은 기존 여경과 합해 100여 명 규모의 여성 경찰관 부대를 만들 계획이다.

육군·해병대 복무기간 단계적 감축

◆군 복무기간 단축=내년 1월부터 8년5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을 18개월(현행 24개월)로 단축한다.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은 매년 21일가량 줄어든다. 2016년 입대자는 총 6개월이 단축된다. 사회봉사요원은 2개월 줄어든다.

◆유급 지원병 제도 처음 실시=의무복무 뒤 민간인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6∼18개월 더 근무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2000명을 선발하며, 2020년 4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출산 장려책 실시=여군들의 육아 휴직기간이 새해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자녀를 둔 기혼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군부대나 행정기관 등으로 출퇴근할 수 있다.

◆병사 복지 개선=병사들의 봉급은 10% 오른다. 상병의 경우 현재 8만원에서 8만8000원으로 올라간다. 민간병원에서 위탁 진료를 받는 병사들에게는 간병비와 입원비를 지급한다.

◆예비군 훈련도 달라진다=모든 예비군 훈련에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해 훈련의 질과 강도가 향상된다. 예비군 훈련기간에 주는 점심값과 교통비는 각각 3500원→4000원, 1800원→2000원으로 오른다.

◆국가유공자 대우 개선=매달 25만7000∼350만2000원이던 보훈급여는 27만5000원∼367만7000원으로 5~7% 인상된다. 베트남전쟁 참전 장병의 고엽제 후유증 수당도 월 29만1000∼60만원으로 5% 오른다.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은 월 51만8000∼58만6000원으로 17∼18.2% 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도 월 7만원에서 8만원이 된다.

25개 전체 구청서 여권 발급 서비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시세로 바꾼다. 시세로 걷힌 재산세는 전액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한편 재산세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분납 가능한 세액 기준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춘다.

◆집회 쓰레기 안 치우면 과태료=1월부터 집회 개최자는 집회가 끝난 뒤 쓰레기를 자진 수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모든 구청에서 여권 발급=여권 발급 서비스가 25개 전체 구청으로 확대된다. 4월 1일부터 성북·도봉·서대문·양천·금천·동작·관악구에서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통카드 충전잔액 자동화기기(ATM)로도 환불=3월부터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한국스마트카드의 ‘T-money 교통카드’ 충전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6월부터는 교통카드 자동충전 시스템이 도입돼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하면 즉석에서 버스나 지하철 단말기로 자동 충전할 수 있다.

◆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 무료 관람 확대=무료 관람 대상이 현재 12세 이하에서 내년부터 19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도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다.

◆철거민 특별공급 폐지=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한 철거가옥 주민에게 제공해 오던 특별공급 주택 입주권이 4월 18일 폐지된다. 대신 500만∼10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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