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 시행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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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내년 1월부터 5천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단 계산할 때 현금영수증카드로 지정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캐시백카드 포함).백화점카드 등을 제시해야 하고, 카드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결제내역은 국세청 전산망에 곧바로 통보돼 연말정산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낼 필요 없이 개인별로 자동적으로 소득공제된다. 연말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를 받기가 간편하다.

국세청이 20일 마련한 시행방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에는 결제시간별로 고유 승인번호가 매겨지고, 결제 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이라고 표기돼 위.변조를 막게 된다. 소비자는 거래내역을 결제 다음날부터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가맹점에 단말기 등을 공급하는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자본금이 30억원을 넘어야 한다.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자와 KT 등 통신망사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의 2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가맹점은 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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