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도우미] 분당에 사는 토지 주인 용인에 있는 땅 팔아도 양도세 중과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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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올해부터 부재지주가 보유한 임야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공제 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물어야 한다. 다만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부재지주(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60% 세율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또 최소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5년 중 3년 이상, 보유 기간 80% 이상 기간 동안 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재지주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황씨와 친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임야 소재지인 용인시 기흥구와는 지도상으로 연접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부재지주에 해당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해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유는 연접 여부를 자치구인 경우에만 구 단위로 판단하고 일반구는 시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구(區)는 자치구(自治區)와 일반구(一般區), 두가지로 분류된다. 자치구란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구를 말하고, 일반구는 일반 시에 있는 구를 말한다. 즉 성남시 분당구나 용인시 기흥구는 자치구가 아니라 일반구인 것이다.

황씨와 친구의 경우 임야 소재지인 용인시와 본인이 거주하는 성남시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접 여부를 구(區) 단위가 아니라 시(市)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고, 지도상 용인시와 성남시가 연접해 있으므로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야를 양도해도 60%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강대석 신한은행 PB고객그룹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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