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도로 위 포장마차, 교통방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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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왕복 4차로 중 두 개 차로를 막고 포장마차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 송모(43)씨에게 "도로법 위반(무단 점용) 혐의 외에 교통 방해 혐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 보냈다.

원심은 "도로법 위반 혐의는 유죄지만 형법상 일반 교통 방해 혐의는 무죄"라며 송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었다. 나머지 두 개 차로로도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송씨의 포장마차가 설치된 도로는 백화점과 호텔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뿐 아니라 다수의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라며 "운전자들이 두 개 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해도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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