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로기쁨찾자>與野 자원봉사법안 차이와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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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기국회서에의 처리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자원봉사 진흥법안이 내년초 임시 국회로 넘겨졌다.내용을 둘러싸고 민간자원봉사 단체들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다.모처럼 참여열기가 고조되고 제도화의 틀이 마련될 전기를 맞은 자원봉사진흥이 변질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여야가 각각 마련한 두 법안의 내용을 비교해 보고 문제점을 살펴본다.
우선 여야의 법안은 모두 일정기간 이상의 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경력인정.공직임용.취업.진학 등에서의 혜택을 부여키로 하고 있다.또 민간 자원봉사 단체들의 진흥을 위해 정부의 각종 지원방침을 규정하고 있다.두 법안은 그러나 그 구체적 진흥내용에 있어선 크게 다르다.민자당안은 우선 법의 적용대상인 자원봉사 활동의 종류를 순수 국내 공익활동에 국한하고 있다.반면 야당안은 공명선거 감시를 비롯,특정후보 지원활동,해외자원봉사활동까지 모든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 하고 있다.
이 점이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민주당측은 내년도 4개 지방선거를 비롯,장차 통합선거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거자원봉사자도 이 법에 포함시켜 비물질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 차이점은 관리적 측면이다.즉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선 엄격한 관리가 따라야 하는데 그 관리주체를 누구로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여당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들과 연결돼자원봉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교육훈련.배치 등을 할수 있게 했다.또한 이와같은 활동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중앙」및「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고 정부 보조금을 지급토록 했다.
민자당안의 이같은 내용 역시 야당및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대목이다.민주당은 만약 자원봉사진흥법이 여당안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틀림없이 모든 국민을「민방위 대원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자원봉사단체및 자원봉사자들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전등록해야 정부지원금을 제공하고 공직임용등 포괄적인 사회적 혜택을 주는 그 활동의 관리마저 시.도정부가 맡는다면 이는 모든 국민을 자원봉사의 이름으로 정부가 등록.관리하는제2의 민방위 작업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야당안은 동 등록및 증명서 발급작업을 시.도 정부 대신 새로 설립될 민간기구가 맡아 비선거분야는「자원봉사 재단」이,선거분야는「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가 관장토록 하고 있다.한편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재정확보도 양당간에 차 이가 있다.
민자당안은 일체의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예산으로부담토록 했으나 민주당은 비선거 분야는「자원봉사재단」이 각 지방자치단체출연금과 주민기부금으로,선거분야는「공명선거추진단체연합회」가 기부금및「자원봉사재단」지원금으 로 각각 조성토록 하고 있다.민주당안은 동주민 기부금 모집을 위해 기부자에겐 조세감면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끝으로 여당은 자원봉사자들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으나 야당안은 동 정치활동 금지를 상세히 규정 ,벌칙조항까지 두고 있다.민주당은 그러나 동 금지조항을 자원봉사 활동 수행중 정치활동에만 국한,자원봉사자들의 참정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문제점 이상으로 여야 정당이 마련한 자원봉사진흥법안을 비교해 보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자원봉사 지원 적용범위와 관리부분이다.적용범위와 관련,야당은 선거부문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여당은 이를 순수 공익분야로 국한할 계획이다.그 러나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선거 분야로만 법적용을 국한한다 해도 증명서발급등「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다.관리주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관리방법이 문제인 것이다.
만약 잘못될 경우 수많은 행정소송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 관리가 관건 여야 모두 이점을 가장 힘들어 하고있다.따라서 양당안 모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해선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전국민의 자원봉사 일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삼는 점에서 두 법안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포괄적인 법안들이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문제다.
전국민의 모든 공.사(公.私)의 자원봉사 활동을 법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다.
만약 여야의 법안대로 자원봉사 활동이 관리된다면 우리국민은 개개인마다 자원봉사의 평생 자료를 축적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학.취업때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법은 국민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법이아니라 정부가 계약을 맺고 실시하는 특수한 정부 프로그램에 국한하는 것이어야 한다.예를들어 미국의 평화봉사단 규정과 같은 것이다. 일정한 정부 프로그램에 1~2년간 참가 한 자원봉사자들에 한해 정부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직임용등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민간부분이 그것을 반영할지 여부는 민간 스스로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점에서 여야의 법안은 선거.비선거.정부관리.민간관리등의 논쟁을 떠나 원천적으로 다시 마련돼야 한다.그리고 꼭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적용부분은 양당이 합의된 것만 뽑고 사회적 혜택 제공은 선언적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좋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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