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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권 피해도 보상-인천地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仁川=鄭泳鎭기자]고층아파트 신축으로 TV시청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신축아파트 건축주가 피해주민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이민영(李珉榮)판사는 16일 한상운(韓相雲.52.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768)씨가 부천시영아파트 건축주인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TV 난시청으로 인한 유선방송가입비및사용료 배상청구소송」에서『신규건축물의 최초 소유 자(건축주)는TV난시청 해소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며 부천시장은 韓씨에게유선방송 가입비 2만5천원과 10개월분 사용료 2만원등 4만5천원을 지불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아파트등대형고층건물의 신축으로 침해당하 기 쉬운 신축건물 인근지역 주민들의 일조권 뿐 아니라 TV전파수신권도 배상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첫 판례여서 앞으로 신도시아파트지역등 대형건축물 신축으로 전파장애가 발생하는 난시청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소송이 잇따를 것으 로 보인다.
韓씨는 지난 92년8월 부천시가 자신의 주거지 인근지역에 13개 동의 시영아파트를 신축하면서 TV난시청현상이 발생하자 TV시청을 위해 유선방송에 가입,사용한 비용의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경기도부천시 중.상동 전 지역 과 춘의.심곡3동 일부 지역등 1만여가구는 중동신도시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지난 92년초부터 높은 건물로 인해 전파가 차단돼나타나는 전파방해현상(일명 그늘공청)때문에 유선방송에 가입, TV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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