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한 잔' 마셨다는데?…황보라, 불구속 입건

중앙일보

입력

황보라, 와인 ‘한 잔’에 불구속 입건(?)

탤런트 황보라(24)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황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이날 밤 0시20분께 강남구 삼성동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했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35%로 면허취소 조치됐다.

황씨는 경찰에서 “사촌오빠와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고 와인 한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와인 한 잔이 어떻게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느냐”며 황씨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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