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超稅 불복소송 적용法싸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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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가 그전보다 느슨하게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개정한 가운데 과거 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 불복,소송이 계류중인 경우에 대해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재무부와 법원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재무부는 15일 『올해까지 이미 토초세가 부과된 경우는 현재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등이 진행중이더라도 개정된 토초세법이 아닌종전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사실상 위헌(違憲)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법에 따라 법률판단을 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 당시 마땅히 경과규정을 둬서 소송 계류중인 사 람들에 대한구제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결정이 아니고 헌법불합치 결정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의 효력이 없으며▲새로 개정되는 법을 이미 과세돼 소송 계류중인 사건등에까지 적용할 경우 종전 법에 따라 토초세를 내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던 다수의 납세자들과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 토초세법의 부칙에 95년이후의 과세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단서를 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토초세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까지 법원,기타 국가기관은 현행토초세법을 더 이상 시행하지 말라』고 주문,소송 계류중인 당사자들의 권리구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토초세법을개정하면서 세율을 낮추고(50%→30~50%),과세유예 기간을확대(1년에서 1~3년)하는등 과세 대상과 세율을 완화했다.
현재 토초세 부과에 불복,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인 심판청구는 1천여건,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는 3백여건에 이르고 있다.
〈閔丙寬.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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