盜稅 안영휘씨 무기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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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仁川=鄭泳鎭기자]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의 주범인 안영휘(安榮輝.54.前평가계장)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특수부 노명선(盧明善)검사는 13일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張容國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安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횡령)상의 법정 최고형인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양인숙(楊寅淑.29.세무과기능직).강신효(姜信孝.
55.세무과기능직).이덕환(李德煥.32.부평6동직원)피고인에게각각 징역 20년을,이승록(李承錄.39.前남동구세무1계장)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하는 등 세금횡령 가담 자 전원에게 징역 1년6월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또 安피고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광전(李光田.53.前북구청장).강기병(姜騏秉.60.前북구청부구청장).문도식(文道植.53.시종합예술회관장)피고인등 인천시 전.현직 고위간부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이 각각구형됐다.
이밖에 배임증재및 법무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사 강신영(姜信映.43)피고인에게 3년,조광건(趙光建)법무사사무소 직원 김승현(金勝賢.32).고한진(高漢珍.32)피고인에게 15년이 각각 구형되는등 법무사및 법무사사무소 직원 1 4명에게도 징역 1년6월~15년씩이 구형됐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이번 사건은 후진국형 독직사건으로 공직자의 기강해이,법무사의 한탕주의,부도덕한 기업윤리에서 비롯된 총체적 부정부패』라고 규정짓고『이번 재판이 사심없는 공직윤리,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윤리를 회복하는 진정한 개혁의 계기가 될 수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자 전원에게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개정 1시간전부터 피고인의 변호인과 친지.보도진등 2백여명이 몰려 큰 혼잡을 빚었으며 安피고인등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휴정없이 4시간30여분동안 계속된 재판내내 고개를 숙인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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