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生법안 졸속처리 불보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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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 정기국회도 각종 민생(民生)법안의 졸속처리와 첨예한 여야대결로 마무리될 것같다.
국회는 12일로 제1백70회 정기국회 폐회를 불과 6일 남겨놓고 있으나 정부조직법개정안등 주요현안에 대한 여야간 타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또다시 여당 단독 변칙처리와 야당의 극력저지의 악순환이 반복될 조짐이다.그리고 2백43건에 이르는 민생관련 계류법안들도 충실한 심의와 보완은 커녕 남은 6일내에 처리해야 하는 물리적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민생법안에는 성수대교 사고 이후 부각된 부실시공과 시설물 안전관리문제등을 보강한 건축법.건축사법등은 물론 국제경쟁력 강화와 연관된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협상조차 봉쇄된채 여야 충돌의벼랑길로 치닫고 있으며 아예 처음부터 타협점없이 파행(跛行)적처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의 합의처리 가능성이 엿보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안도 민주당이 제출한 WTO이행특별법의「국내법 우선」조항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있고 심지어 일각에선 국회 배제론.국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대 한배호(韓培浩)교수는『올 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마무리돼 가는 것은 결국 여야 정치권의 리더십과 정치력 부재에서 기인한다』며『이렇게되면,명분과 국민지지를 얻을수있는 사안의 경우엔 국회를 무시하고라도 행정부가 끌고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국민여론을 자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12일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일제히 열어 WTO비준안과 정부조직법개정안등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으나 정부조직법의 경우 정부측 원안대로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민자당과 밀실(密室)에서 졸속으로 입안된 것인만큼 다음주 19일부터 10일동안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맞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高道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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