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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민은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쓰레기를 버릴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서울시가 제작한 규격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려야하는데 이 봉투가격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
종량제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궁금한 점을 알아본다.
▲쓰레기 규격봉투는 가정용은 흰색으로 용량은 5~50ℓ,사업용은 오렌지색에 20~100ℓ까지 각각 4종이 있다.
▲규격봉투의 가격은 각 區별로 29일까지 구의회에서 조례로 결정되므로 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20ℓ들이 기준으로 가정용이 2백60원,사업용이 2백80원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격봉투 판매처는 단독주택지역은 1개 통에 1곳,아파트는 관리사무소나 슈퍼마켓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며 반상회때 통보된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음식쓰레기는 물기를 짜낸 뒤 담아야 부피를 줄일 수 있다.
▲재활용품은 아파트지역은 현행대로 종이.의류.캔.빈병.플라스틱류등 5종으로 분리수거하며 단독주택은 각 구별로 수거용기 설치여건.주민 참여도 등을 고려해 2~5종으로 분리방 법을 탄력운용한다. ▲재활용품 수거일은 지역마다 다르다.단독주택의 경우 지정된 수거요일에 지정된 품목을 문앞에 내놓으면 수거요원이 수거해 간다.
▲재활용의 경우 종이류는 묶고,병.우유팩등 식료품용기는 물로한번 헹구어 내고,플라스틱은 페트병.합성수지용기류등 일부용품,노트등은 비닐코팅부분을 떼어내고 분리한다.
▲재활용품에서 제외된 물에 젖은 종이,코팅종이,딱딱한 플라스틱,깨진 유리등은 생활쓰레기와 함께 규격봉투에 담아 버린다.
▲폐건전지는 재활용품이 아니므로 재활용품 수거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주범이므로 현행대로 건전지수거함에 담아 별도로 수거해야 한다.
〈梁善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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