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중서도 교통법규 지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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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해상의 교통안전법을 연구했습니다."

해상교통 안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해군 헌병대장이 4년의 주경야독 끝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해군 1함대사령부 이영주(李永主.42) 중령은 18일 해양대학교에서 '해상교통 안전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李중령은 1994년 바다의 헌법이라는 'UN해양법 협약'이 발효되고 물동량 증가와 함께 해상사고가 늘고 있지만 해상교통 안전법규는 개선되지 않은데다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97년 해양대 대학원에 입학, 본격적으로 이 분야 연구를 시작한 李중령은 99년 석사학위 취득과 함께 곧바로 해사법학과 박사과정에 등록했다. 李중령은 고유의 업부를 차질없이 하면서도 매주 수강과 매학기 리포트 제출, 논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

李중령은 논문에서 해상교통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기존 해상 선박에만 적용하는 해상교통안전법규를 해중과 잠수선까지 확대해야하며 특별법과 해상교통안전법규간 상충된 부분을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해상교통 사고 조사 및 심판제도가 이중으로 돼있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 '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李중령은 "이번 논문이 국제적으로 반영돼 해양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해=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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