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위원 25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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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제주도교육감 불법선거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경찰청은 18일 교육감 후보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신모(49)씨 등 학교 운영위원 25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나 후보 운동원에게서 "잘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3백만원씩 받은 혐의다. 이날 영장이 신청된 사람의 직업은 자영업 8명.농업 7명.학원장 2명.회사원 3명.상업 2명.기타 3명 등으로 이들은 학부모.지역대표 자격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감 불법선거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오남두 당선자 등 후보 4명, 선거운동원.학교운영위원 7명, 불구속 입건된 91명 등 모두 1백27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현직 교사 15명을 포함해 불구속 입건해 놓은 91명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어서 구속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후보자 4명과 학교 운영위원 등 11명이다.

조성훈 수사과장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기초자치의회 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지역 정서 등을 감안, 5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5일 실시된 제주도교육감 선거에는 학교 운영위원 1천9백19명(학부모 9백2명.교원 6백79명.지역위원 3백38명) 가운데 1천9백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오는 4월 총선과 관련, 출마 예정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액수에 관계없이 전원 처벌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있다.

제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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