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무비리 의혹 증폭-택지초과부담금 부과 축소.제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시에서도 잇따라 세무비리가 드러나고 있는가운데 매년 각 구청에서 부과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아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줄여 부과하는등 비리의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백평이상 택지소유분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전산화가 안된데다 부과조건및 부과율에 대한 관계법령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건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규모가 커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
2일 최명진(崔明鎭)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지난해 金모씨의 강서구신월동 소재 택지 8백36평방m분에 대해 유치원건물 준공일인 93년1월25일이전까지는 나대지로 6천5백여만원을 부과해야되는데도 처음부터 건물이 있는 것으로 간 주,2평방m에 대해서만 부과대상으로 잡아 29만6천여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는 것.
또 서초구청은 92년 韓모씨의 서초동소재 택지 1천1백81평방m에 대해 부과금을 3년간 유예받기 위해 주택분양사업자로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도 입증서류 없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1억여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1년이상 부과면제해주었다는 것.
서초구청은 이밖에 張모씨의 방배동 소재 택지 6백56평방m에대해 옥외스탠드와 철봉등의 운동시설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나대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張씨의 이의신청을 92,93년 2년동안기각시켰다가 7월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나대지 적용에서 배제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는 옥외스탠드의 경우적법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해야 구축물로 인정되나 위의 경우 건축물대장등에 등재가 안된 것이어서 나대지 부과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鄭基煥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