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대 입시비리 교수형제 합작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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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학원장인 동생이 돈을 받고 교수인 형은 점수를 올려줬다."

이화여대 체육학부 입시 부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崔敎一)는 17일 돈을 받고 입시 부정을 저지른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된 이 학교 李모(48)교수의 추가 혐의를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올해 이대 체육학부에 합격한 L양의 부모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李교수의 동생(44.학원 운영)에 대해 18일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 8일 李교수는 지난해 입시에서 H양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5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다.

수사 관계자는 "李교수가 지난해 말 치러진 입학 실기시험(핸드볼)때 다른 심사위원들보다 L양에 대해 좋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H.L양은 李교수의 동생이 다른 사람과 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서울 대치동의 체대 입시전문학원에 다녔으며, 李교수는 직접 학원에서 이들 학생을 지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동생은 3년 전부터 이 학원을 운영해 왔다"며 "대외적으로는 동업자가 학원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李교수의 동생이 원장으로 불리며 학원 운영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李교수와 이 학원이 조직적으로 연계돼 대규모 입시 부정을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과거 학원생과 이대 체육학부 입학생 명단을 대조해 李교수의 추가 비리가 있는지 추궁하기로 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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